| 제목 | 코로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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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확진시 |
| 등록일 | 2022-03-29 09:45:11 |
| 조회수 | 7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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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시 생활지원금 & 유급휴가지원금
- 보육교사 확진이 되었을 경우 원장님은 한가지 선택 - * 사업주가 무급으로 할 경우 - 교사는 생활지원금 신청가능 - 원장님은 교사급여를 삭감 * 사업주가 유급(개인휴가)로 처리 할 경우 - 교사는 생활 지원금 신청 가능 * 사업주가 유급휴가(별도의 휴가) 제공 할 경우 - 교사는 급여를 그대로 - 원장님은 공단에 유급휴가 지원금 받음 * 유급휴가지원금은 개정지침에 따라 격리시작일이 22년 2월 14일 이후만 해당(소급적용 안됩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글 적어보았어요 지금은 유급이 법으로 정해졌다고 하는데 이런게 있는 줄 저두 처음 알아서 올려보아요. 코로나 얼른 끝났으면 좋겠어요ㅜ ㅜ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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