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연차 알고 사용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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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나는교사다 |
| 등록일 | 2021-06-24 08:25:30 |
| 조회수 | 2,4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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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민
연차 사용 가능 여부 이신것 같아요. 물론, 아직까지 연차 사용이 자유롭지 못하고 자율등원기간 및 방학에 몰아서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긴 하더라구요.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안내 도와드릴게요. 입사 시기와 상관없이 1년 미만 근무자는 한달 만근 시 하나의 월차가 발생해요. 예) 5월입사자 6월 월차 1개 발생 4시간 근무하시는 보조교사 및 연장반교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8시간 근무를 안했는데, 월차 발생이 동일하게 적용되는거냐'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구요. 근무 시간 조건에도 상관없이 한달 만근시 한개의 월차가 발생되는건 동일합니다. ** 정리 1년 미만 : 한달 만근 시 월 1회 월차 발생 입사 후 1년: 연차가 15개 발생 꼭 알아두시고,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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