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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차 알고 사용하세요.
작성자 나는교사다
등록일 2021-06-24 08:25:30
조회수 2,477
아직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민
연차 사용 가능 여부 이신것 같아요.
물론, 아직까지 연차 사용이 자유롭지 못하고 자율등원기간 및 방학에 몰아서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긴 하더라구요.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안내 도와드릴게요.

입사 시기와 상관없이 1년 미만 근무자는 한달 만근 시 하나의 월차가 발생해요.
예) 5월입사자 6월 월차 1개 발생
4시간 근무하시는 보조교사 및 연장반교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8시간 근무를 안했는데, 월차 발생이 동일하게 적용되는거냐'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구요.
근무 시간 조건에도 상관없이 한달 만근시 한개의 월차가 발생되는건 동일합니다.

** 정리
1년 미만 : 한달 만근 시 월 1회 월차 발생
입사 후 1년: 연차가 15개 발생
꼭 알아두시고, 사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