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대체교사 지원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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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꽁지샘 |
| 등록일 | 2021-06-22 08:40:48 |
| 조회수 | 7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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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교사를 어디까지 지원해 주는지 궁금해서 알아봤어요.
저때 동료교사 조모님 돌아가셨을 때 누구는 3일이다 누구는 원장마음이다 하여 궁금해서 알아보았네요. *지원대상 : 전 어린이집 및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1년 이상 근무한 담임교사(보육교사, 특수교사)우선지원 *제외 대상: 대체교사, 보조교사, 보육교사를 겸직하고 있는 원장 및 대표자는 미지원 *지원기준 -보수교육: 주중 1-5일(최대2주) -휴가: 1회, 5일 이내 -예비군훈련: 훈련기간 -건강검진: 1일 -경조사: -결혼휴가(5일 이내)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5일)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2일)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2일)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1일) -병가 : 본인 감염성 질환, 긴급 수술, 교통사고 등(1-5일, 최대 10일) -모성 보호: -유산(~11주 미만(5일)/ 12-15주 (10일) -임산부, 영유아, 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산전관리,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기타: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지원(최우선 사유, 기간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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