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육아기 단축근로 임금 기준적용 법의 개정을 촉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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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사남매 |
| 등록일 | 2021-03-07 17:52:57 |
| 조회수 | 8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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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로를 소개하셔서 단축근로를 지난10월부터 사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최저 임금이 조금 올랐으며, 또한 공공형1호봉으로 급여가 올랐으나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육아기 단축급분은 인상없이 개시월 임금기준으로 만 책정된다고 합니다.
저는 다른 교사보다 약 14원정도의 금액을 적게 받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에 노동부에 문의하고 정책반영팀에서도 바뀌어야할 부분이라며 국민신문고에 올리라는 권유를 받고 용기 받아 올립니다. 물론 단축근로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조기복직으로 바꾸면 될테지만 아무도 이런 법의 모순을 고치지 않으면 우리 자녀가 또 저 같은 현실에 부딪힐 수 있어 나섰습니다. 저는 참고로 자녀 넷이 있고 늦둥이 막내가 올해 2학년입니다. 도와주세요. 어떤 식으로든 답을 받고 싶고 제가 혜택을 받지 못하더라도 우리 아이들때는 이해할 수 있는 법으로 바로 서면 좋겠습니다. 국민청원에 동의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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