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계약만료 실업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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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오예카툰 |
| 등록일 | 2021-02-13 15:53:49 |
| 조회수 | 2,8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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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에 계약만료 라고 기재했습니다.
3/1 부터 2/28일까지 1년 계약직이었구요. 계약만료면 무조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원장님께 직접 여쭤보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게 이야기를 드려야 할까요? 여기서는 1년이지만 다른 곳에서 일할 때에도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는데, 혹시 받게 된다면 다른 곳에서 고용보험 든 것 까지 포함해서 5년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5년이면 210일 7개월 실업급여가 나오고, 1년이면 90일인가 120일 실업급여가 나오더라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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