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담임교사가 연장반보육을 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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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해피 |
| 등록일 | 2021-02-01 17:47:57 |
| 조회수 | 1,9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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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원에 연장보육교사가 3시~7시 반까지 근무하시다 개인사정상 그만두게 되었어요. 그럴경우 담임선생님 중 한분을 정해 연장반 보육이 가능하다고 합니다.ㅣ (담임과 연장반 겸직이 아님) 담임교사가 근무시간 이후 연장반을 보게 될 경우 연장반교사 인건비지원은 안되고 수당만 준다고 하던데요. 어떤곳은 인건비, 수당 다 안주고 시간외 근무니 시간당 1.5배 준다는 말도 있구요. 또, 연장반교사가 있을경운 마지막 애들이 다 가도 7시 반까지 근무해야 하는데 담임이 겸해서 할 때는 마지막 애들이 가면 퇴근해도 된다는 말이 있는데 어떤게 맞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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