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행사하면 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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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초임 |
| 등록일 | 2021-01-14 09:00:32 |
| 조회수 | 1,5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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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말에 처음 근무하게 된 초임교사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선배 선생님들께 여쭤봅니다!!! 금, 토에 행사를 늦게까지 하면 수당 같은 게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원마다 다른지, 정해져있는 법정 규정 근로시간 외 초과 근로 시 수당을 주는지.. 그런 게 궁금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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