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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사하면 수당?
작성자 초임
등록일 2021-01-14 09:00:32
조회수 1,557
2월 말에 처음 근무하게 된 초임교사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선배 선생님들께 여쭤봅니다!!!

금, 토에 행사를 늦게까지 하면 수당 같은 게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원마다 다른지,
정해져있는 법정 규정 근로시간 외 초과 근로 시 수당을 주는지..
그런 게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