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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규 어린이집 평가제(처우개선비소급적용)
작성자 처우
등록일 2020-07-23 11:46:00
조회수 2,655
신규어린이집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은
평가제 인증이 아직 안되어서
처우개선비 못 받고 계신거 맞나요?
신규인증 통과 못한 곳은 교사처우개선비가 계속 없었던건가요?
신규어린이집에 근무한 적이 없어서요.

계속 지연되고 있다가 현장관찰 마치고 통과되면
인증 유효기간을 소급적용한다네요
이를테면,,
4월에 인증되어야했는데 요즘처럼 지연되다가
9월에 인증되었다면 소급해서 4월부터 유효기간을 적용하나봐요

그럼 그동안 못받은 4월 이후부터의 처우개선비도 소급해서
받을 수 있는지 지자체에 알아볼 필요가 있을 듯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