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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실업급여
작성자 돼지
등록일 2020-07-12 13:46:51
조회수 2,381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해 주기로 원장이랑 얘기가 되서 이직확인서 직접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해달라 했더니 그렇게 해 주겠다 해 놓고 지금 와서 팩스로 보내준다며 사직서를 제출을 먼저 하라는 식으로 말해요 전에 그만 둔 선생님은 사직서 제출하라는 말 없이 그냥 해 줬다는 데 왜 그럴까요? 괜히 이직확인서에 엉뚱한 말 써 놓고 안 해 주려고 하는 건지 사직서랑 이직확인서랑 맞교환 하자고 할까봐요~ 그리고 사직서를 쓴다면 그냥 계약만료 라고 쓸까요? 아니면 계약만료로 인한 권고사직이라고 할까요? 고용에서는 계약만료로도 실급 대상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한원에서 오래 근무 하면 실업급여 못 받나요? 저는 1년 단위로 재계약 해서 4년차 이고 올 3월에 7월 31일까지 계약서 작성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