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들의 이야기 상세

제목 쌤들이 대단히 잘못 알고 있는 어린이집 근로계약
작성자 가로세로
등록일 2020-07-05 19:57:56
조회수 6,357
게시판 글들 보니까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분분한 의견이 있어
적어봅니다.

2020보육사업 책자 179페이지에 다음과 같이 정확히 나와 있어요.

***근로계약은 가능한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않는 계약을 체결함을 원칙으로 함***

어린이집은 매년 변경되는 보육사업 책자에 준해서 업무변동사항을 파악하는데
계약기간부분은 아주아주 오래전부터 그렇게 되어 있었네요

한마디로, 시작일은 둘째치고 종료일만큼은 명시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1. 2020.3.1~2021.2.28
2. 2020.3.1~퇴직시까지
3. 2020.3.1~

1번은 계약직일 경우(쌤들은 그동안 아무 상관없었나 봅니다)
2번은 종료일이 없지만 자의로 퇴사할 경우인지, 아니면 권고사직으로 퇴사할 경우일지 모르기에
애미한 문구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3번은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말라고 말한 부분에서 언제부터 근무한건지 상호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으므로 시작일만 명시한 경우

어린이집 근로계약서는 3번처럼 작성하는 겁니다.(제 의견만이 아니라 우리 시군구 담당자들, 원장님들 다 압니다)

여러 쌤들이 잘못 알고 있을 동안 지자체에서 계약기간에 관해 아무 말이 없었다는 것은
보육사업 책자에 대해 공부를 안하고 지도점검했다는 얘기밖에 안되네요
또한 연합회에서도 이런 기본적인 정보조차 파악 못하고 계약서 작성토록 정보교환
못했다면 해당 지역 연합회도 문제고요.
기본 중에 기본도 모르는 이런 지자체가 아주 많다는 것에 그저 놀라울 다름이네요.

계약만료인데 실업급여 안해 준다는 갈등의 싹을
원장님들 스스로 키웠네요
답답하고 한심스런 마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