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근로계약서에 근무기간을 명시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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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만 |
| 등록일 | 2020-07-02 12:51:58 |
| 조회수 | 2,0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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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님은 계약기간란에 근무시작일만 명시하고
끝나는 날은 공란으로 놔준다고 하십니다. 단, 매년 1월에 최저급여가 바뀌니까 1월에 다시 근로계약서를 씁니다. 역시 끝나는 날짜는 없어요 이건 원의 지침이 아니고 지자체에서 점검사항이라 하시네요(이곳은 경기도) 잘 이해가 안되는 건,,, 계약기간을 왜 명시해서 실업급여는 해주네 안해주네 하시는지 이해가 안되서요 설령 계약기간을 명시했다 하더라도 계약기간 만료됐지만 더 근무하겠냐고 원장님이 묻지 않나요? 원장님은 사람 바뀌는 걸 아주 즐겨하지 않는 이상 그냥 재계약 다시 해서 근무해주길 원하는 곳도 많아요 보조교사일 경우는 매년 2월에 지원대상 선정을 하는데 보조교사 지원받던 원이 재원생 부족으로 선정이 안되어 그해 3월부터 지원을 못받을 수는 있었어요 이럴 땐 보조교사로 근무하던 쌤을 불가피한 권고사직으로 실급해주면 되겠고요 또는 그해에도 보조교사 선정이 되어 보조쌤에게 계속 근무하라해도 계약만료라 싫다 한다면 이 경우는 실급수령요건에 해당이 안되지 않나요? 정교사의 경우도 마찬가지 같아요 무조건 계약만료=실업급여! 이건 공식이 아닌거같아요 원장님이 근무 더 하라 했는데 쌤이 그냥 계약대로 그만두겠다 했으면 원장님이 실직시킨게 아니잖아요 물론 근무과정에 소소한 원장님과의 관계는 알 수 없지만 (예를 들어, 중간에 그만둘 낌새를 파악하고 원장님이 계약기간까지 해줄것을 종용하며 실급을 먼저 운운할 수도 있겠지만요) 어하튼 쌤들의 구체적인 과정 설명없인 계약만료인데 실급 안해준다는 어필은 좀더 상세한 상황 설명이 필요한 대목인거 같아요 원장님이 '더 근무할래? 계약서 다시 쓸까? ' 했다면 실급수령요건은 아닌건 분명해요. 쌤들을 실직시키려는건 아니니까요 납득할 수 있는 상세한 상황설명이 필요해요 **댓글이 있어 추가해서 서술합니다 정규직, 계약직..사회적으로 말 많잖아요 우리 지자체에서는 계약서에 끝나는 기간까지 기록하면 계약직으로 간주하나봐요 그래서 끝나는 날짜를 기록하지 말라고 10년전쯤?부터 그랬다네요 그래야 정규직 성격이 있어보이나봐요 실직시키지말고 계속 근무를 유도함이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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