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법과 원칙을 지키는 원장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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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모수니 |
| 등록일 | 2020-07-01 21:13:23 |
| 조회수 | 2,3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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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곳에서 핫한 이슈 중 두가지는 실업급여와 연장반에 관한 얘기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물어볼게요 왜 원장님이 선생님의 실업급여 요건이 안되는데도 실급을 타도록 해주어야 하나요? 이유는 뭐죠? 원장님한테 손해도 가지않고, 해줘도 무방한테 실급을 안해준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것은 원장님이 법과 원칙을 어기고 위법행위하라는 거 맞죠? 해주면 좋은 원장님, 안해주면 못된 원장님, 이런거죠? 법과 원칙 어기고 갑질한다고 욕 많이 하시죠? 근데 실급에 관해선 너무 관대하시네요. 위법행위를 반기는 아이러니가 재미있네요. 고용보험은 공적기금입니다. 수년전부터 실업급여 수령자가 늘어나 급기야 코로나 사태를 맞은 올해 말쯤엔 기금이 바닥을 보일지 모른다는 뉴스도 있어요. 공적자금..결국 또다른 혈세가 투입되겠지요 혈세 낭비하거나 공무원이 부정수급하면 분노가 끓어오르고 욕 많이 하시죠? 실급요건이 안되는데 원장님에게 '받으면서 좀 쉬고 싶은데 해주시면 안돼요?'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국민의 혈세를 부정수급하고 원장님을 위법행위자로 만드는 거에요 반대로 원장님이 먼저 제안할 수도 있겠네요 실급해줄테니까 그냥 언제까지 근무해달라고 하면서 말이죠 공적기금 가지고 원장님이 무슨 권리로 생색을 내시려 하나요?? 실급에 관해선 합당한 수령요건이 되면 받는 것이고 그 외에는 혈세가지고 마치 권리처럼 누리려는 망상은 선량한 많은 근로자를 위해 접으셔야 할 듯 해요. 혈세고 뭐고 공적기금 이딴거 다 모르겠고 그래도 좀 해줄 수 있는거 아닌가요? 하신다면 그 이유를 서로 공유해 보면 어떨까요? '잘 안해주시려고 하더라고요' 이 말을 제일 많이 듣네요 약속하고도 지키지 않는다는 뜻인가요? 그렇다면 그럴 권리없는 원장님이 선심쓰듯 남용하고 신의마저 저버린 거네요 실급은 원장이 해주는 게 아니라 국가가 해주는거잖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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