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계약만료와 실업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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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마타하리 |
| 등록일 | 2020-06-30 11:53:18 |
| 조회수 | 2,8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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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이란
말 그대로 잘 다니던 직장을 내 의지와 상관없이 잃어버린거죠 다시 직장을 잡을 때까지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 주는것이 실업급여의 근본취지고요 계약기간을 명시하여 그 기간이 만료된 경우 원장이 재계약 의사를 표현했는데 내쪽에서 거절했다면 내 스스로 다닐 수 있는 직장을 내가 포기한 것이므로 실업이라 할 수 없죠 내 의지와 상관없는 상황(폐원, 반이 줄어듬에 따른 권고사직, 등)일 경우가 아니라면 재계약하고 함께 일하자는데 내가 뿌리치고 실업급여 타게 해달라고 한다면 실업급여 취지에 어긋나죠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재계약을 스스로 뿌리친 경우는 실업급여에 해당되지 않음을 분명히 하고 있고요. 지역마다 지자체에서 점검나올 때 근로계약서에 시작일은 명시하되, 끝나는 기간을 명시하지 말도록 지적하는 지역이 있어요 계약기간을 딱히 정해서 사직시키지 말라는 뜻이죠 아무튼 실업급여가 그동안 열심히 일한 나의 노고에 대한 위자료 쯤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실업급여 타면서 얼마간 쉬겠다는 생각을 원장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퇴직금은 권리지만 실업급여는 권리가 아닌 국가적인 복지입니다 그럼 또 선생님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안해준다고요 나도 고용보험료 냈는데 안해준다고요 시작은 있는데 끝이 없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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