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나만 알기 아까운 보수교육에 관하여 |
|---|---|
| 작성자 | 문앤썬 |
| 등록일 | 2020-06-29 15:15:41 |
| 조회수 | 2,779 |
|
초임 시절 아리송송하기만 했던 보수 교육!
Question 보수교육이라면서 직무교육은 또 뭐람? 난 보육교사 2급인데 1급 승급교육은 언제 받아야 되지? 난 비현직자인데~ 집에서 노는 김에 승급교육이나 받아둘까?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도 있다던데, 꼭 들어야 되나? 그냥 보수교육 안받으면 안되나? 연속해서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보육인력국가자격증, 육아종에 번갈아 문의하며 궁금증을 해소했던 소싯적! 지금은 경험과 경력이 차곡 차곡 쌓이니, 보수교육 그까이꺼~ 껌씹기 보다 쉬운거 아니것어유? ㅋㅋ 지금부터 보수교육에 관하여~ 낱낱이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수교육 종류에 대해 알아봅시다! -직무교육 : 일반직무교육, 특별직무교육 -승급교육 : 2급 승급교육, 1급 승급교육 -원장사전직무교육 ★보수교육 언제 받으면 될까요? -장기미종사자교육 : 만 2년 이상 보육업무를 수행하지 않다가 다시 보육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사람 -일반직무교육 :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보육교사로서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이 지난 사람 -특별직무교육 : 일반직무교육 대상자와 동일 ※영아,장애아,방과후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특별직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 불가피하게 받지 못한 경우 채용 후 6개월 이내에 받아야 함 -승급교육 : 1) 2급승급교육 : 3급 보육교사가 자격 취득 후 보육업무 경력 만1년이 지난 사람 2) 1급승급교육 : 2급 보육교사가 자격 취득 후 보육업무 경력 만 2년이 지난 사람 ★비현직자도 보수교육 들을 수 있나요? -NO 현직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 (※단, 교육비 전액 자비 부담을 전제로 비현직 보육교직원도 이수 가능) -BUT 원장사전직무교육은 비현직자도 신청 및 이수가 가능해요 (단, 전액 자비 부담) ★장기 미종사가 교육 꼭 들어야 하나요? -2020년 3월 1일 이후 채용예정자는 반드시 이수해야 함 (채용 이전까지) ★보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연도에 직무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 다음연도 12월 31일까지 받아야 함 -연속하여 3회 이상 실시하지 않을 경우 자격정지 될 수 있음 ※ (예)2020년 보수교육 대상자가 그해에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 다음 해인 2021년 12월까지 받아야 함 2021년에 받지 않을 경우 1회 위반, 2022년도에도 받지 않았다면 2회 위반, 2023년도에도 받지 않았다면 3회 위반 ★보수교육 문의 어디에 해야하나요??? -교육 개설 관련 : 관할 시군구 -교육 신청 관련 : 보육인력국가자격증 보수교육에 관하여~ 참 쉽죠잉??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