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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온라인보수교육(개정사항)에 대한 부연설명
작성자 배움
등록일 2020-05-21 09:38:48
조회수 2,197
3년마다 받는 보수교육은 온라인강의로도 이수가 가능한데
2019년에 온라인교육으로 이수한 선생님은 3년후인2022년에
보수교육 받을 땐 반드시 집합교육으로 이수하셔야 한다는 내용입니다(교차교육-한번은 온라인교육, 한번은 집합교육)

그러면 2017년 또는 2018년에 온라인교육받은 선생님은 금년2020년 그리고 내년2021년까지는
온라인교육으로 한번 더 연속으로 이수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2019년에 온라인교육 받으신 선생님부터 적용되어 작년에 온라인교육으로 이수한
선생님부터 2022년엔 반드시 집합교육을 받으시면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2025년엔 다시 온라인교육으로 이수가 되는 것이겠죠

설명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