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실업급여 받을 수 없을 까요? |
|---|---|
| 작성자 | 할매 |
| 등록일 | 2020-02-28 17:52:49 |
| 조회수 | 2,177 |
|
1년 계약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일했어요.
그런데 작년 11월 퇴사 의사를 표시한 적이 있고 12월 평가제가 있어 원장님이 2월 말까지 일해달라고 말씀하셨답니다. 그래서 2월 말까지 일하기로 하고 평가제도 잘 지나갔어요. 2020년에 반이 두반 형성되었구요. 사직서를 쓰려고 할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계약만료로 써 달라고 말씀드렸더니 안된다고 하네요. 개인사정에 의한 자진퇴사로 쓰라고 말씀하셔서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았어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는 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이런 경우 개인사정에 의한 자진 사퇴인가요? 아니면 계약만료인가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