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0년 달라지는 보육정책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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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정된 애착이 필요 |
| 등록일 | 2020-01-05 21:27:14 |
| 조회수 | 9,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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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만0 ~2세 : 맞춤반(~오후3시), 종일반(~오후7시30분) *누리과정 : 종일보육(~오후7시30분) -2020년 3월부터 *기본보육 : 기존 담임 선생님(~오후 4시) *연장보육 : 연장 보육 전담교사-오후 3시에 출근 인수인계 받음(오후4시~7시30분) 연장보육은 3~5세 유아 가정의 경우 필요에 따라 신청만 하면 이용할 수 있음 그러나 0~2세 영아는 맞벌이, 다자녀, 취업준비 등 장시간 보육 필요성이 인정돼야 연장보육을 신청할 수 있음 복지부 인구정책실 보육정책관은 "0~2세는 어린이집에 장시간 보육을 맡기는 것보다 되도록 빨리 가정에서 부모와 정서적 애착관계를 갖는 게 타당하다고 봤다"며 의도는 아주 좋습니다. 연장반 교사 1명당 아동 정원은 만 1세 미만은 3명, 1∼2세반은 5명, 3∼5세반은 15명이다. 정부는 연장반이 구성되고 연장보육 전담교사가 채용되면 인건비를 4시간 기준 담임수당 11만원 포함 월 111만2000원을 지원함. 예기치 않은 긴급한 보육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1∼2세반은 2명, 유아반은 5명까지 추가로 돌볼 수 있음. 참고로 연장 보육 전담교사를 구하지 못할 경우 담임이 한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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