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농어촌일 경우 보조교사도 농어촌수당? +실업급여 궁금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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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오예스 |
| 등록일 | 2019-07-24 11:23:20 |
| 조회수 | 2,1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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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농어촌 수당은 받나요?
누리보조일 경우 누리수당도 안주겠죠... 영아수당도 안주는데.. +실업급여 궁금해요 아직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없는데, 실업급여를 한 번 받고 나면 다시 처음부터 일수를 계산하는거죠? 전 전 원에서는 이사간다고 하여, 그대로 올리셔서 고용보험센터에 이사라고 적혀있는데, 전 원에서는 이직확인서 서류를 안냈는지 이직확인서 자체가 안올려져있네요. 2월에 퇴사했는데 혹시 지금부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사직서에 개인사유라고 적었지만 원장님께서 이직확인서를 제출안하신거면.. 될런지.. 계약만료라고 제출하셨으면 될런지.. 궁금해요. (지금 받을 수 있으면 받고싶고, 내년에 받으나 내후년 에 받으나 만 30세 미만에 10년이하인데 다시 일수 계산하는 거면 10년 안채우고 다시 급여일수 채우는게 나은 거 아닌가요 ㅠ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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