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근로자의 날" 근무할 경우 특근수당 요청할 수 있나요? |
|---|---|
| 작성자 | 요롱이 |
| 등록일 | 2019-04-16 19:46:38 |
| 조회수 | 3,083 |
|
다가오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
원장님이 안내문을 작성하셨네요 문구에는 보육교사도 근로자이므로 그날은 보육교사에게는 공휴일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맞벌이 하는 가정을 위해서 그날 당직교사를 두어 원 운영을 한답니다. 헐~~ 이건 쉬라는 거지 말라는 건지..... 이럴 경우 빨간날에 근무를 하는것인데....그러면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면 특근수당을 요청할 수 있는걸까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