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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로자의 날" 근무할 경우 특근수당 요청할 수 있나요?
작성자 요롱이
등록일 2019-04-16 19:46:38
조회수 3,083
다가오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

원장님이 안내문을 작성하셨네요
문구에는 보육교사도 근로자이므로 그날은 보육교사에게는 공휴일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맞벌이 하는 가정을 위해서 그날 당직교사를 두어 원 운영을 한답니다. 헐~~ 이건 쉬라는 거지 말라는 건지.....

이럴 경우 빨간날에 근무를 하는것인데....그러면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면 특근수당을 요청할 수 있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