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보조교사 퇴직급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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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Jasmin |
| 등록일 | 2019-03-04 16:40:17 |
| 조회수 | 2,2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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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교사로 근무중입니다~
작년에 근무하던 곳에서 새로운 곳으로 옮겼는데, 상담하고 할땐 1년 근무하면 퇴직금을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청에 서류를 넣을때 실근무시작날짜를 3월4일자로 넣었다 하시더라고요. 월 15일 이상이면 지원금은 나오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구청 관계자가 4일자로 넣어도 상관없다 하셔서 그런거 같은데, 퇴직금 관련 물어보니 그럼 내년 3월 3일까지 해야 1년인데 구청에 다시 알아보겠다 하시네요. 이렇게 되면 퇴직금을 받기 어려울까요?? 그렇다면 차라리 다른 곳으로 옮기고픈 마음도 있어서요. 면접때랑 말이 달라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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