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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립유치원 복지 청원 도와주세요~
작성자 미니동
등록일 2019-01-09 09:14:03
조회수 1,130
저는 사립유치원에서 근무하는 교사입니다. 아이를 낳고 육아휴직을 하고 싶어도.........

할수없는 현실인데 관련된 국민청원글이 있는데....참여수가 너무 적네요....

교사로서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와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67835




안녕하세요. 사립유치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30대 초반 교사입니다.
사립유치원 교원의 출산 휴가 및 육아휴직에 관해서 건의합니다.
우선 사립유치원 교사는 사대보험이 아니라 사학연금에 가입되어 있어 근로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산 휴가 및 육아휴직에 관한 국가의 지원은 하나도 받을 수 없는 처지입니다.
교육청에 문의해보니 출산 휴가를 가는 90일간은 대체교사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고 육아휴직에 관해서는 사립교원에게 교육청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그럼 사립교원은 육아를 위해 퇴사를 해야 하냐는 물음에 ‘고용노동부’에 문의해보라는 떠넘기기식 답변을 받았고 ‘고용노동부’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사립유치원 교사의 90%가 여성인 가운데 임신과 동시에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 고민을 해야 하며 경력 단절이 생겨버리는 상황입니다.

사립학교법이 있으나 근로자로도 교육자로도 보호받지 못하는 사립유치원 교원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사립유치원 교원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립교원이 근로자인지 교육자인지 명확히 해주세요. 출산 휴가에 대한 문의에서 볼 수 있듯이 필요시에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교육자이기 때문에 매번 말이 바뀌고 각 부처가 서로 떠넘기며 어느 법에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립교원들의 정체성을 확립해주세요.
- 출산 및 육아 휴직에 관한 법률을 명확히 해주세요. 근로복지법과 동일하게 적용해서 유치원 교사들도 안심하고 아기를 낳고 키울 수 있게 해주세요.
- 모성보호법을 강력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강화해주세요. 유치원 교사는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신한 교사가 근무하다가 아이가 잘 못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렇게 되면 학급 운영에 차질이 생깁니다. 모성보호법을 강화해서 산모와 유치원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 대체교사 제도를 확충해주세요. 유치원 아이들은 환경에 민감합니다.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교사가 바뀌는 것에 아이들 뿐만 아니라 교사와 원장, 학부모 모두가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아이들과 적응할 시간도 함께 지원해주셔서 불안감을 최소로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주세요.

사립유치원 교원으로서 용기내서 청원합니다. 적극적으로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