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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모친상 휴일은 얼마나 쉴 수 있는 건가요?
작성자 jung sol
등록일 2018-12-28 21:28:44
조회수 2,189
가정어린이집 보조교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이번달까지만 근무하고 그만두기로 했어요. 저는 오후 4시간 근무인데 원장님이 정교사 쌤이 건강이 좋지 않아서 저한테 오전에 나와줄 수 있냐고 해서 4일간 11시간 정도 초과근무를 했어요~ 말일에 원장님이 출근 못하신다고 오전에 출근해서 차량운행도 해달라고 하셔서 알겠다고 했구요! 오늘 날짜로 급여는 들어왔길래 말일에 원장님 못뵈니까 초과근무한건 어떻게되는 거냐고 여쭤봤더니, 졔가 빠진 날짜를 그냥 해주는 줄 알았다는 거에요^^;; 지난달에 저희 친정엄마가 돌아가셔서 삼우제까지 지내서 일욜에 돌아가셔서 금욜에 출근했거든요! 그러니까 모친상중에 결근한걸 해주는 줄 알았다고 하더라구요~ 원장님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 일욜에 교회가시는걸로 알고 있는데 전화드리는 건 실례일 것 같아서 문자로 알려드렸는데 금요일 출근할 때까지 문자 한 통도 없었거든요ㅜㅜ 속상한거 참고 계속 다니고 있었는데 오후 타임에 선생님 세 명이서 돌아가면서 애들 차량 태우는 걸 저한테 하라고 하더라구요~ 그 시간이면 어린이집 전체를 청소기로 돌리고 마무리해야 해서 바쁜 시간인데 말에요~ 처음엔 원장님이 투담임으로 돼 있는 반에 낮잠잘 때 이불 깔아주고 간식줄 때 조금 도와주고, 청소기 돌리면 된다고 하더니, 다른반 애들 기저귀 갈아주는 거 간식 먹이는거 차량운행에 일주일에 한 번 주방에서 설거지까지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보니까 무슨 교사가 아니라 파출부 같더라구요ㅜㅜ 여기 어린이집은 상 당했을 때 3일 쉴 수 있다며 11시간 초과근무한 거에서 하루치 4시간 빼고 7시간은 결근한 쌤이 7,530원씩 계산해서 줄거라고 하시면서 월요일건 원장님이 줘야하니깐 그날엔 나올 필요없다며 사직서만 제출하라고 했거든요~ 보육교사 근무중 모친상 당했을 땐 며칠간 쉴 수 있는 건가요?? 같이 근무하는 쌤이나 제 아이가 다니는 얼집, 보육교사로 10년 가까이 근무하고 있는 제 친구한테 물어봐도 다들 원래 법적으로 5일 쉴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급여가 세금공제하고 781,670원인데 초과근무 수당을 7,530원 시급으로 계산하는게 맞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