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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로계약서 날짜
작성자 좋은느낌
등록일 2018-08-24 23:29:28
조회수 1,320
근로계약서를 근무하면서 쓰잖아요! 지금 근무하는 원에서 몇년째 근무를 하며 근로계약서를 3월이면 다시 썼엉요!
그런데 올해 근로 계약서를 우연찮게 보았는데
계약기간이 3월2일부터 2월 28일로 되어 있는거예요!
3월 2일부터 계약이면 1년 계약도 아니고 364일 계약인데 이런 경우가 있나요?
원장님한테 이야기 해서 다시 작성해야하겠지요?
왜 3월1일이 아니라 2일로 작성을 했는지 이해가 안 돼요!
내용을 알고 계신분 계시면 알려 주세요!
신학기에 원 근무를 하면 1년 계약으로 3월 1일부터 2월 28일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