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교사 휴게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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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별별 |
| 등록일 | 2018-04-17 14:15:34 |
| 조회수 | 2,7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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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현재 교사 휴게시간으로 인해서 저희 원 같은 경우 낮잠시간 중 30분, 조기퇴근30분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낮잠시간 30분은 영 휴게가 되질 않죠. 원장님은 통합지표 때문에 휴게실만 만들어 놓고는 교사들 사용할 수 있도록 권유하지도 않습니다. 교사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못했을 때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나요? 휴게 시간 사용 못한 것에 대해 철저히 보상받으려면 어떻해야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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