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시설장 |
|---|---|
| 작성자 | 촉새 |
| 등록일 | 2018-04-13 07:20:00 |
| 조회수 | 1,018 |
|
안녕하세요? 제가 월급원장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교사와 똑같이 담임을 맡고 일하고 한마디로 시설장자격증만 빌려드리기로 일을 하게 되었는데~~지역은 충청도 지역인데 보통 자격증값으로 30만원을 받고 있는데~~~저는 20만원을 받고 일하게 되었습니다.저도 책임감도 따르고 해서 30만원을 받고 일하고 싶었지만 원장님이 줄 분이 아니라서 ~~아니면 그만두어야 할것 같아 일하기로 했습니다.그런데 처음계약과는 다르게 똑같이 교사일만 하기로 했는데 주방일도 시키더라구요.처음에 이야기하고 한것하고 다르지 않는냐? 고 말씀드렸더니~~~원사정에 따라서 따르는거라고 하네요~~ㅠ, 20만원주시면서 아깝지 않게 일을 시키시더라구요.서류보낼것 있으면 저한테 동사무소 가져다 주라고 하고, 새로운 사람 뽑으시면 성범죄조회하러 경찰청에 가져다 주시라고 하고~~계속 다녀야 하나 생각하고 있는데~~원장님이 따로 부르시더니~~A4용지를 내미면서 싸인을 하라고 하시네요. 쌤하고 나하고만 서로 알고 있으면 된다고 하시면서~~"무슨서류냐?" 고 물었더니~~계속일하면 올해도 지금대로 월급을 그대로 간다는 약속이라고 해서 읽어보았더니~~~별다른 것은 없어서 싸인했는데~~찝찝한 생각이 들고, 안그래도 부려먹는데 싸인한걸로 더 유세떨것 같아서 2월까지 마무리하고 퇴사했어요.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자격증값이 법적으로정해져 있는거 같지는 않는데~~정해져 있는지 궁금해서 적어봅니다.받을 수 있다면 10만원 못 받은거 돌려받고 싶네요~~~^ㅠㅠ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