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퇴직연금에 가입된 퇴직금 처리 문의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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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주주 |
| 등록일 | 2018-03-15 08:15:55 |
| 조회수 | 1,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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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1년간 보조교사로 근무했구요.
지금은 퇴사했는데요. 퇴직금은 퇴직연금으로 가입이 되었있었는데요. 보조교사라 퇴직금이 100만원이 안되는데 이럴 경우 퇴직금 어떻게 처리되셨나요? 지금은 이직한 상태라 현재 같이 일하는 선생님들께 여쭤보니 100만원 미만은 따로 통장을 만들지 않아도 개인계좌로 들어온다고 하는데 아직 지급이 안되서요. 아시는 분 계실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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