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처우개선비에 관해..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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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 등록일 | 2018-02-13 00:10:16 |
| 조회수 | 1,7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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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보조교사로 2년 넘게 일을 하였습니다.
이번에 정교사로 이직을 하는데, 같은 지역에서 이직하는 거라 이직 후 바로 처우개선비가 나올꺼라 예상하였지만 3개월 후에 지급된다고 하였습니다. 같은 지역에서 3개월을 일하고 이직하면 바로 나오긴 하나,정교사가 아닌 보조교사 였기 때문에 3개월 후에 나온다는 것이었습니다. 혹 저와 같은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신지요. 시청에 연락해 보았으나 처우받아본적 있냐 길래... 보조교사여서...없었다니... 그럼 3개월 후에 나온다는 겁니다. 담임교사로서 3개월 이상 근무가 맞는 것인지, 보조교사 였어도 3개월 이상이 되면 해당이 되는 것인지가 쟁점인데.. 이런 사례가 없어서..사실 담당자도 잘 모르는 듯 합니다. 잘 아시는 분들께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덧붙입니다. 제 말은 보조교사를 하고 있으니 처우를 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세종시에서는 같은 지역에서 3개월의 경력이 있다면 다음달부터 바로 처우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같은 지역에서 하루8시간. 2년넘는 보조교사의 경력이 세종시에서 처우개선비를 받기 위한 3개월의 경력으로 인정이 되는지..안되는지...를 궁금해 하는 것입니다. 혹 저와 같은 경우 지급받으신 분들이 있나 해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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