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이런 경험 있으신 선배 선생님들 도와주세요 |
|---|---|
| 작성자 | 아이들세상 |
| 등록일 | 2018-02-02 19:42:24 |
| 조회수 | 1,581 |
|
2017년 3월 1일자로 A어린이집에 입사, 2017년 6월 1일자로 대표자가 바뀌면서 어린이집이름이B로 바껴
2017년 6월 1자로 근로계약서, 4대보험 다시 가입했어요. 그렇다고 퇴직처리를 하고 근로계약서를 쓴 건 아닙니다. 참 복잡하게 되었어요. 경력증명서를 떼어보며 2017년 3월 1일부터 B어린이집으로 되어있어요 2월 28일까지 일하고 이직을 하려는데, 현 원장이 퇴직금을 줄 의무가 없다면서 안준다고 했다가 원장과 저와 합의 봐서 6개월치만 받기로 했어요... 많이 양보한 건데... 그런데, 오늘 현재 원아가 19명에서 13명으로 줄면서 원 사정이 어렵다고 2월 22일 수료할 때까지 일일계산해서 주고, 퇴직금도 5개월치만 줄까한한다고, 주말동안 생각해 보라고 했어요. 이런 경우 전 어떤 입장을 얘기해야 하나요?23일부터는 원 대대적으로 내부공사를 해서 나오지 않아도 된다. 원 사정이 어렵다면서 내부공사를 크게 한다네요.... 이렇게 중간에 대표자가 바뀌면 퇴직금을 못받는 건가요? 일년 일을 해도.... 이런경우 있으신 선생님 조언부탁드려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