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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파트타임 퇴직금
작성자 ㄴㄴ366
등록일 2018-01-26 10:06:27
조회수 1,257
지금 근무중인 민간어린이집에서 2016년부터 근무했는데요
2016년에는 9시부터 5시까지 파트타임으로 있었고 작년에는 8시30분부터 6시까지 종일반으로 근무했었어요
이번에 다른곳으로 이직하기로해서 퇴직금 이야기가 나왔는데 타임선생님들은 퇴직금이 없다고 하시네요
법적으로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면 타임선생님들도 퇴직금 받을수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이게 정상인가요?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일년내내 사대보험비 꼬박꼬박 가져가놓고 퇴직금이 없다고하니 이해가 안되서요
원래 파트타임 교사들은 퇴직금이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