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오늘은 연차에 대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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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사립원장 |
| 등록일 | 2018-01-19 00:38:07 |
| 조회수 | 2,1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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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드리죠~
연차란? 휴가의 한 종류입니다. 어린이집을 포함한 대부분의 사업장은 어떠한 휴가가 있을까요? 연차, 경조사(직계가족사망, 본인 결혼등),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보건(생리)휴가, 병가, 예비군, 민방위... 기타등등... 자~ 그럼 여러분이 여기서 두가지의 개념 정리를 해야합니다. 첫번째 휴가의 구분입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가 : 연차,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보건(생리)휴가, 예비군, 민방위.. - 자체 내규에 따른 휴가 : 경조사, 병가... 즉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가는 근로자의 요청이 있을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자체 내규에 따른 휴가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복리후생 차원입니다. 두번째 휴가의 속성입니다. - 유급 : 유급휴가란? 쉬더라도(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받습니다. 즉 급여의 공제가 없습니다. 종류는 연차, 예비군, 민방위... - 무급 : 무급휴가란? 쉬게되면(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즉 급여에서 휴가일수 만큼 공제됩니다. 종류는 산전후휴가(고용보험에서 지급), 육아휴직(고용보험에서 지급), 보건(생리)휴가, 경조사, 병가 입니다. ※ 경조사의 경우 자체 내규에 따라 틀리긴 하지만,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복리후생 차원으로 유급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병가는 대기업, 중소기업을 막론하고 무급이라 보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저.. 오늘 아파서 도저히 출근을 못할것 같습니다" 라면, 급여에서 공제하는 겁니다. 이렇게 유무선 통신등으로 사유를 설명하여 승인을 받았을 경우 병가로 처리되며, 그렇지 않을시 무단결근 처리가 됩니다. 보통의 경우 무단결근 3일 이면 징계사유로 징계해고가 가능하게 됩니다. 징계해고의 경우 근로자에게는 많은 피해가 따르게 됩니다.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구직자의 동의를 받아 전직장의 평판 조회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태가 않좋을 경우 취업에 어려움이 따르게 될것입니다. 또한 징계해고는 실업급여에서 제외됩니다. 여기까지 개념 정리를 해드렸고.. 이제 연차에 대한 설명을 하죠~ 많은 분들이 방학과 연차를 별개로 생각하며, 혼돈하고 있습니다. 보육사업 지침에 따르면 어린이집은 방학을 할 수 없으며, 항시 문을 열어야 합니다. 단, 휴가가 집중되는 하계와 동계에 보육수요조사후 통합보육을 실시하여 연차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학이란 개념을 버리고, 통합보육기간에 연차를 지급받는다 생각하면 이해가 더 쉬울겁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년 이상 근로시 15일의 연차를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 그렇다면 1년 미만의 근로자는 어찌되는가?? 전월 개근시 월 1일의 연차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년 이상 근로시 15일 연차 지급이라 했고, 1년 미만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헷갈리죠?? 즉 당겨쓰기 개념입니다. 1년 이상 근로하는 시점에 발생된 연차 15일 중 미리 사용하는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즉 2017년 1월 입사했고, 2018년 1월 현재 15일의연차가 생긴겁니다. 그런데.. 2017년 3월에 입사한 사람이 연차를 10일 당겨쓰게 되면, 2018년 3월에 발생되는 15일중 10일 사용하여, 5일의 연차만 사용이 가능한겁니다. - 그리고, 1년 미만의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못해도 연차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단, 1년 이상의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못할경우 연차수당이 발생됩니다. - 그런데.. 위와같이 연차를 지급받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악법때문에 그렇습니다. 토요일을 휴일로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출근하지 않는 토요일에 연차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대기업의 경우 토요일은 내규 규정에 의해 휴일로 규정하지만, 중소기업이나 어린이집의 경우 악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그리고... 2018년 9월 근로기준법의 연차가 개정될수 있습니다. 1년 미만의 근로자도 당겨쓰는 개념이 아닌 연차를 지급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는듯 합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할 부분은 근속연수에 따라 연차일수가 틀려진다는것과 저러한 조항이 있다는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차가 생각보다 적다면 복리후생이 않좋구나~ㅠ.ㅠ 생각하시고, 연차가 잘 지급된다면 복리후생이 좋구나 생각하시면 될듯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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