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연봉과 연말정산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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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사립원장 |
| 등록일 | 2018-01-17 17:58:40 |
| 조회수 | 1,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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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시간되면, 키드키X 및 꼬망세의 커뮤니티 게시판을 살펴봅니다.
교사들의 고민을 살펴보면서 피드백을 받기 위해서죠~ 그런데.. 원장의 입장에서 읽어보면, 어떠한 교사들의 이기심도 엿볼수 있고 교사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운영을 심각히 하는 원장님도 계시지만, 교사의 정보 부족도 있더군요~ㅎㅎ 가끔 정보 제공차원에서 키드키x에서 게시글을 남겼으나, 이제는 활동공간을 꼬망세로 옮겨봅니다.ㅎㅎ 그리고, 이 아이디는 원에서 사용하는 공용아이디로 쪽지는 정중히 사양합니다. 또한 저희원 닉네임을 그대로 기재하면 원장님들의 원성을 받을수 있으니.. 다른 닉네임으로 작성하겠습니다. 우선 선생님들 받는 급여가 적다고 생각되시나요? 그렇다면 연봉은 얼마나 될까요? 2018년 1호봉 기준으로 수당포함 실수령액 204만원을 받는 유아반의 경우 연봉은 2700만원이며, 196만원을 받는 영아반은 2600만원 입니다. 놀라셨나요? 급여가 높아질수록 세금이 굉장히 높답니다. 예를들어 연봉 7000만원은 실 수령액이 약490만원이며, 연봉 1억은 실 수령액이 약 660 정도 됩니다. 선생님들이 받고 있는 국가가 직접지급하는 수당(처우개선비+복리후생비+누리수당or근무환경개선비+@:장기근속수당)의 경우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입니다. 비과세가 이외에도 여러항목이 있습니다만, 100,000원 한도의 식대비와 미취학 자녀가 있는 육아지원금 100,000 이 다 입니다. 이러한 비과세 항목도 그냥 기본급에 넣는 경우도 있으며, 이때는 사회보험과 갑근세가 증가됩니다. 따라서 적은 연봉이 아니라는 겁니다. 연말정산이란 급여에서 갑근세(주민세와 근로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을 통해서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급여명세서에 갑근세 납부 내역이 없다면 오히려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동안 급여에서 갑근세를 공제하지 않으신 선생님들은 반드시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해야만 최대 납부할 세금을 0원까지 만들수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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