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추가보육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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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우영현 |
| 등록일 | 2018-01-15 13:27:23 |
| 조회수 | 3,2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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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만 1세를 맡고 있어요 "농어촌 특별" 라는 면목으로 처우가 들어 오고 있어요
근데 추가 아동을 받아도 안받아도 나와요 근데 다른지역 다른 원 같은 경우는 추가보육 수당을 원아가 추가로 들어오면 보육료에 20~30프로 또는 10만원 미만으로 받는다고들 하던데 뭐가 받는건지 모르겠어요 지역마다 처우가 들어오는게 틀리니... 저희 같은 경우는 추가 보육수당을 못받는건가요? 이런건 시청에 어느쪽에 문의를 해야 정확하게 알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근무 시간들 다들 9~6시까지들 하시나요? 저희는 점심시간 쉬지도 못하는데 5시까지 근무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 추가수당??? 으로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저희가 이번에 대표자가 바뀌어서 9~5시 까지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6시까지 하라는 이야기가 나오는거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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