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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로계약서
작성자 사랑이
등록일 2017-12-20 07:10:37
조회수 998
저는 5년 민간어린집에 근무하고 올해 처음 가정어린이집에서 근무하게 된 교사입니다. 다른 선생님이 자녀학교에 제출해야 해서 근로계약서 복사본을 원장님께 요청하였고 학기초에 계약서 한부를 받지 못한 교사들은 계약서 기간이 12월 31일로 되어 있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원장님께 물어 보니 저희 원은 1월 1일 부터 12월 31일로 계약서를 쓴다는 것이었습니다. 계약서에 싸인할때 저는 분명 2월 28일로 보고 싸인을 했지만 어떻게 됐는지 날짜 기제가 달랐습니다. 원장님이 하는 말은 저희 원은 이렇게 계약한다는 말만 할뿐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학기만 아이들만 보고 죽을 힘을 다해 참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이런 계약을 해 보신 분들이 있는지 너무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