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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육정책과에서 보낸 공문이라는게
작성자 이해가 안되는
등록일 2017-09-27 13:37:53
조회수 2,337
몇일전 보육정책과에서 공문이 왔더군요
수족구에 관련된 공문이였는데


저희가 알고있기로는

수족구는 전염성이 너무 강한 질병이라서 보호자에게 연락을 해서 등원을 하지 않아야하는 질병인데

공문내용이
수족구에 걸리면 보호자가 보육을 해야하는데
부득이한 경우에는 어린이집에 등원을 하고 어린이집에서 별도로 보육을 해야한다고 하네요

공문을 보는 순간
머리를 한대 얻어맞은 느낌이였어요

수족구에 걸려서 다른 아이가 전염되어 수족구에 걸리더라도
어린이집에서는 수족구걸린 부모가 힘들어하니
한명의 부모를 위해서라도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서
수족구 걸린 아이를 케어해야 한다는 의미인데

이해가 되시나요???

너무 이기적인거 아닌가요????

어린이집에 그런 공간이 있는곳이 얼마나 되며
교사한명이 그 아이를 케어하고 있어야하고
잘못하면 방임이 되고....


쌤들 생각은 어떠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