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보육정책과에서 보낸 공문이라는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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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해가 안되는 |
| 등록일 | 2017-09-27 13:37:53 |
| 조회수 | 2,3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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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일전 보육정책과에서 공문이 왔더군요
수족구에 관련된 공문이였는데 저희가 알고있기로는 수족구는 전염성이 너무 강한 질병이라서 보호자에게 연락을 해서 등원을 하지 않아야하는 질병인데 공문내용이 수족구에 걸리면 보호자가 보육을 해야하는데 부득이한 경우에는 어린이집에 등원을 하고 어린이집에서 별도로 보육을 해야한다고 하네요 공문을 보는 순간 머리를 한대 얻어맞은 느낌이였어요 수족구에 걸려서 다른 아이가 전염되어 수족구에 걸리더라도 어린이집에서는 수족구걸린 부모가 힘들어하니 한명의 부모를 위해서라도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서 수족구 걸린 아이를 케어해야 한다는 의미인데 이해가 되시나요??? 너무 이기적인거 아닌가요???? 어린이집에 그런 공간이 있는곳이 얼마나 되며 교사한명이 그 아이를 케어하고 있어야하고 잘못하면 방임이 되고.... 쌤들 생각은 어떠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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