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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김영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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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7-07-11 00: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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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쉬다가 다른 어린이집에서 7월부터 근무를 하게 되었어요~ 가정어린이집에 있다가 민가으로 옮겼는데 월급이 최저 임금인데 거기서 3만원 정도 적게 나왔어요~ 민간이라 10인 이상이면 주민세를 내야한다네요~ 여기서 지내보니 민간이나 가정이난 가르치고 견학 등 별차이는 없네요~ 규모차이일뿐~ 여기가 민간어린이집이라 커피 등 받지말라고 하네요~ 김영난법에 걸린다고요~ 근데 기존 교사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 5월 스승에 날에 교사들이 돈을 걷어 원장과 대표에게 선물을 했나봐요~ 엄청 좋아하더라고 하더라구요~ 교사들은 커피도 마시지 말라면서 원장과 대표는 선물을 왜 받는지~ 박봉월급에 선물까지 해야하니~ 오히려 교사에게 원장과 대표가 고맙다고 선물을 해야하는 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