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초과근무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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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내맘이다 |
| 등록일 | 2017-05-25 10:02:11 |
| 조회수 | 2,4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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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국공립에 대체교사로 근무하며 1호봉으로 급여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호봉표에 의하면 연봉 19,461,600원이고 월로 계산하면 1,621,800원인데 그럼 초과 근무를 했을때 초과 근무 수당은 얼마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5월 9일부터 근무를 했고 교사회의, 교육, 당직 등 공식적인 초과근무시간만 26시간인데 시간을 7시간만 인정하고 그나마 수당도 69,840원을 지급해주셨습니다. 결국 시간당 10,000원도 안되는데.... 정확한 계산법과 금액을 알고, 원장님과 면답해 보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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