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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초과근무수당
작성자 을의 비애
등록일 2017-05-25 09:50:35
조회수 2,020

저는 잠깐 쉬던 중 구립어린이집에서 출산대체 교사를 뽑는다는 공고를 보고 이력서를 제출했더니 채용되었습니다.

면접을 보며 원장님 하는 말이 대체교사는 1호봉이고 초과근무수당은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돈이 필요한 상황이고, 출산 휴가 끝나면 정교사로 전환시켜 주신다는 말에 희망이 있었구요.

그런데 막상 근무를 시작해보니 매일 회의, 회의, 회의.......무슨 회의가 네버엔딩이였습니다.

원장님은 낮에는 뭐하러가는지 외출해서 하루종일 자리를 비우고 오후 5시쯤 들어와서 그때부터 업무시작이였습니다.

결혼을 안하신 분이라 가정이없어 그런지 교사들이 퇴근할려고 하면 "퇴근하면 뭐할려고 빨리가?"하고 말하며 이해할 수 없다는 표현을 하시구요.

결국 월급을 받으며 계산해보니 공식적인 초과근무시간이 42시간이였습니다. 그런데 원장님은 6시간만 계산해서 주셨구요.


결론은 저는 원장님에게 정당한 초과근무수당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선생님들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국공립 1호봉일때 초과수당이 시간당 얼마인지 알고 계시는 선생님 계신지요?


요즘 구립 들어가기 힘들다는 것을 알기에 버틸려고 했는데 수시로 교사가 바뀌는데는 다 이유가 있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