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보조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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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링링 |
| 등록일 | 2017-01-15 00:37:27 |
| 조회수 | 8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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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교사로 4시간에 추가로 2시간 더 일하고 있는데요.
2시간에 대한 추가수당은 받고 있어요. 그런데 사대보험이나 퇴직금은 4시간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는것 같아서요.. 6시간 일한거로 사대보험이랑 퇴직금 계산해야 하는게 맞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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