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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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경력3년차 교사 |
| 등록일 | 2017-01-11 23:49:43 |
| 조회수 | 1,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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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관에서 초임부터 지금까지 이번 2017년도에 년차가 되는 교사입니다/. 제가 다니는 기관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붙어있는 건물이고요 원장님은 양쪽 다 계시지만 유치원 원장님이 저희 어린이집 이사장님으로 계세요 제가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은 문제의 여름 방학 당직과 겨울 방학 당직 때 일입니다. 저 말고도 이런 일을 당하는 교사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방학 당직날 출근을 했더니 어린이집 종사자 분이 아닌 유치원 종사자 분 아들이 어린이집에 등원을 하였더라구요 (그 아이는 영아인데다가 저희 원아가 아니였어요 가정어린이집 다니는 아이였습니다 저희는 민간 어린이집 이고요) 데리고 오셨기에 보육은 하지만 유아들이 많고 아이들이 놀이를 하다가 다칠 수 있다고 유치원 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저는 다시 당직을 스러 보조 선생님들과 당직 교실로 이동하였습니다. 그러고 방학이 끝난 후 얼마 뒤 저는 관둔 다는 말을 아무에게도 하지 않았고 교사 상담 때도 2017년도에도 일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저의 이야기는 바람이 되어 사라진 것인지 유치원 원장님께서 어린이집 원장님께 제가 관둔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되어있더라구요 관둔다고 되어있어 저는 어린이집에 퇴사를 하겠다고 그냥 말씀을 드린 상태구요 갑작스래 ㄷ퇴사 결정이 나서 지금 자소서 쓰고 이력서를 다시 쓰고 수정하고 1워 말에나 지원이 가능 할 것 같은데 1월 말에도 뽑는 곳이 많이 있겠죠....? 그리고 사실적으로 아이가 다칠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 잘못이였던 것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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