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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조교사도 퇴직금을
작성자 쩡이
등록일 2016-12-27 20:12:52
조회수 1,571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궁금해서 여쩌 볼려고 합니다. 저는 작년 2015년 7월 부터 정교사로 일하게 되어 지금까지 계속 정교사로 일을 하고 있어요. 올 2월까지 하면

1년 8개월이지요. 근데 내년에 사정이 생겨 보조교사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조교사는 정시간이 4시간이라 그 시간 이상 일하면 시에서 주는 월급에서 사대보험을 다 떼고 주신다고 알고 있어요. 그 4시간 이상 일을 하면 원장님이 따로 그 시간만큼 충당해서 돈을 더 주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구요. 만약 제가 내년 3월 부터 내후년 2018년 2월까지 일을 한다해도 시간 때문에 1년을 일해도 6개월 밖에 일을 못한 걸로 되는데. 만약 제가 그때까지 일을 하고 그만둔다면 내년 2월 까지 정교사로 일한 돈은 따로 정산해서 주시겠지만 내년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보조교사로 일한 퇴직금은 받지 못하는 건가요.?